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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· 법무
4분 읽기
2026-05-05

정보공개서 수령 후 14일, 어떻게 써야 하나?

가맹사업법상 계약 전 14일 숙려 기간의 의미와 이 기간에 해야 할 7가지.

정보공개서숙려기간가맹사업법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은 가맹 계약 체결 전 14일의 정보공개서 검토 기간을 의무화합니다. 이 기간 내 계약을 강요하면 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
14일 숙려 기간에 할 일

  • 정보공개서 + 가맹계약서 전문 정독 (최소 2회)
  • 가맹본부 등록 현황 공정위 가맹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
  •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주 2~3명 직접 인터뷰
  • 법무사·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검토 의뢰
  • 입지 후보지 현장 조사 (유동인구·경쟁점)
  • 자금 계획 최종 점검 (운전자금 포함)
  • 가족·파트너와 최종 합의
가맹점주 인터뷰 요령

본사가 소개해준 가맹점주보다 직접 찾은 가맹점주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. 브랜드 검색 후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"저도 창업 준비 중인데 어떠세요?"라고 물어보세요.